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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15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 위에 고구마 박스를 올려 스크래치를 낸 후 이를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보험사 직원을 통해 보상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보상이 지연되고 있던 중, 2017. 12. 21. 22:17 경 네이버 카페 “D” 민원 게시판 상에 닉네임 ‘E’ 을 이용하여 “F” 라는 제목으로 20초 분량의 동영상과 게시 글로 “11 월 24일 제차량에 고구마 박스를 올려 깊은 스크래치를 내고 도주한 G 그랜드 카니발을 수배합니다.

한 달째 이리저리 회피 중입니다.

차량 수리비 처리해 주겠다고

연락 회피한 후 보험처리 해 주겠다 사기치더니 이젠 경찰까지 불렀는데 전화기도 꺼 놓고 문자도 씹고 회피상태입니다.

가해 차량을 아시거나 행방을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가해자는 H 아파트 내 학원강사로 추정됩니다..

제발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 가해자의 행방을 아시는 분께 서는 쪽지나 댓 글이나 문자 부탁 드립니다

”라고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1. 카페 게시 글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피해배상을 회피한 채 피고 인과의 연락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를 알고 있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통해 피해배상을 논의할 의도로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과 그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배상을 논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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