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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4:1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41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J 소속 감정관 K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M마트 주정차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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