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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1 2015가단95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6. 1.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2012년 노임 11,000,000원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2. 8. 15.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2.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인부 4명을 동원하여 2012. 12.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그 노임액은 합계 11,000,000원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2. 16.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위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신축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노임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주체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지 피고 개인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신축공사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피고와 건축주 간 도급계약서(갑 제9호증의 3)의 시공자 란에 ‘상호: D, 성명: B’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피고의 개인 서명만이 되어 있을 뿐인 점, 위 공사포기서도 피고 개인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이 위 회사 명의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주체가 피고라는 점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을 뿐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위 공사포기서를 통하여 건축주가 피고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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