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19가합7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자백 간주 포함),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공유자들 로서, 그 지분 비율은 별지 공유지 분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 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는 성립하지 않았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유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염전 및 그에 이용되는 토지 들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 분할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되거나 공유자들 사이에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 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