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23: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나무가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신세를 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E의 법정 진술이 있다.
2) 우선, E의 ‘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차 부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는 법정 진술은, 원진 술 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E의 ‘ 이 사건 출입문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흔들어 보니 유리 소리가 났다’ 의 법정 진술과 피해 사진은 이 사건 출입문이 파손된 사실에 대한 증거 이기는 하나,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 여러 말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 하고 문짝 수리비 조로 20만 원을 보내겠다’ 는 내용으로, 그 취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의 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수리비를 보내겠다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부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에게 그동안 신세진 것도 있고 하여 이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손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