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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793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0.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소유인 화성시 E 임야 832㎡ 토지는 2011. 11. 11. 분할, 2011. 11. 16. 합병되어 화성시 E 임야 861㎡(이하 ‘E 토지’라 한다)로, E 토지로부터 분할된 화성시 F 임야 106㎡는 2011. 5. 11. 분할, 2013. 1. 28. 지목변경되어 화성시 F 도로 159㎡(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화성시 E 토지 1002.2㎡(= 전용면적 851.9㎡ 공유면적 150.3㎡)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10. 10. 3.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 D는 법무사인데, 같은 날 원고에게 “귀하께서 매입한 화성시 E 토지 매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각 분양대금을 매수인 본인 명의로 피고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분양잔금 입금과 매도인, 매수인 간의 등기서류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E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10. 12.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매잔금 금 삼천만 원 입금 시에 도로 비분을 매수인에게 명의변경 해주기로 한다. 대지 전환 시 수분양자가 금융권 변경 시 발생하는 전체 이자 부분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삼천만 원 추가 대출은 G에서 대출받는 동시에 발생하는 이자 부분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0. 10. 3. 5,000,000원, 2010. 10. 4. 40,480,000원, 2010. 10. 5. 32,480,000원, 2010. 12. 1. 19,800,000원, 2010. 12. 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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