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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1:4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내기 문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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