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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1 2015재고단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2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날짜 불상경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540 곤지암 리조트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1.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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