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1. 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말경 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경 위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4.경 위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2009헌바17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결국 위 법률 조항은 위 합헌결정일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