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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0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21: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F(5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왼쪽 팔꿈치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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