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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20구단118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5. 4. 22:28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가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소나타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20.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3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배차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원고가 거리홍보전단, 분양광고 등을 하는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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