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3.31 2020구단215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25. 19:3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어 정차한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위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를 취소(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4.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2, 을 제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 운전한 거리는 3km 로 비교적 짧은 거리인 점, 원고는 주차요원으로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첫째 자녀가 17년 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위 자녀의 치료를 위해서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첫째 자녀가 둘째 자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급한 마음에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