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식당에서 같은 구 선화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결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