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유동 방면에서 숭미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택시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말다툼 후 다시 위 택시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고의로 감속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택시 전방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9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