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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53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마지막 행 “2010. 8. 19.”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에 관한 사용권이라 함은 법률상의 제약 없이 당해 건물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분양계약, 관리규약 등의 업종제한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제3쪽 제1행 “2011. 7. 13.”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정해진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등 중개사무소를 그곳으로 이전하려고 한다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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