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6. 8. 17. 이전의 각 사기죄 ’에 대해서 징역 4년, ‘2016. 8. 18. 이후의 각 사기죄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C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D’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블 로그, 인 스타 그램, 페이스 북 등 다 영한 인터넷 SNS에 고급 아파트, 외제 승용차, 명품 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과 홍보 글을 게시하고, 마치 주식투자 등을 통해 큰 부를 형성한 능력 있는 재무 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9. 서울 강남구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 돈을 투자 하여 1년 뒤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 의 이자 또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제 승용차 리스 비, 아파트 월세, 비서 급여 및 호화 생활비 등으로 약 3,000만 원의 월 지출 수요가 있는 반면 보험 영업을 통한 월수입은 약 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개인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 막 기식 수익금 지급과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 자의 투자금을 투자 하여 수익을 거두거나 원금 지급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고소인 F 과의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