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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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