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어깨, 골반, 허벅지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