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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4나5919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G공사에 관하여 원고 A은 2008. 6. 13.경 피고에게 미화 300,000달러를 지급하면서 G공사를 설립하되, 위 돈 중 75%는 원고 A 명의로, 25%는 피고 명의로 납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지시와 달리 원고 A으로부터 받은 미화 299,940달러 중 80,700달러를 원고 B 명의로, 212,500달러를 피고 명의로 납입하였으나, G공사의 주식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한 위 지분은 원고 A이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B 역시 G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고 A의 명의수탁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8. 9. 27.경 원고 B에게 원고 A의 지시라고 거짓말하고 신주인수권 포기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 B이 보유한 G공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또는, 원고 B은 원고 A의 동의 없이 그 주식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였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신주인수권 포기 및 보유 주식 양도는 기망행위로서 취소하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결국, G공사의 주식 전부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 A의 소유이다. 2) E공사에 관하여 D회사는 2008. 7. 14. J회사에 E공사의 경영권과 주식 100% 지분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8년 9월경 J회사에 2008. 5. 30.자 양도계약을 알리고, 이를 합의해제하는 대가로 J회사로부터 E공사의 주식 45% 지분을 6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G공사가 E공사로부터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기로 한 중화 3,200,000위안과 피고가 J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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