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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15 2012노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E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② 가사 그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가 D회사의 레미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이 거액이어서 E가 그 미수금을 정리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미수금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비품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혹은 노무제공자가 노무 제공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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