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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6가합20172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유통 매장 이벤트 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11. 1.부터 2013. 7. 13.까지, 2014. 3. 1.부터 2015. 8. 21.까지 피고와 계약하여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시식도우미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2015. 8. 21.자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피고는 2015. 8. 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일 113,73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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