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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58146
차임
주문

1. 가.

피고 I, J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3,855,46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나. 피고 K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S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T시장 및 U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V 대 4,144.3㎡ 지상에 ‘W’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2)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는 B2층 49호의, 원고 B은 3층 169호의, 원고 C은 B2층 8호의, 원고 D은 3층 179호의, 원고 E는 B2층 275호의, 원고 F는 3층 160호의, 원고 G는 2층 208호의, 원고 H은 B2층 241호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양수계약인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분양계약서(을 제13호증)에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는 상호 간에, ① 소외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분양목적물 를 분양하고, ② 조합원은 조합에게 부담금을 지급하며, ③ 조합원은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에게 분양목적물을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그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④ 소외 회사는 위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여 조합원의 위 부담금 및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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