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568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ㅈ,ㅊ,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ㅈ,ㅊ,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