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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5.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임직원으로부터 공사수주 영업을 위해 ‘B 회장 A’으로 기재된 명함을 받은 것을 기화로 B의 회장 행세를 하면서 2014. 5. 14.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건물을 철거하고 E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에 대하여 B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을 B 회장이라 칭하면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금 1,500만 원 및 경비를 주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건물의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로부터 위 공동사업약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고, F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인 200억 원 상당의 PF자금 및 위 건물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 2건을 취하시킬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하도급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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