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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4238
정정보도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isapress...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19대 국회의원인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주간신문인 시사저널을 발행하면서 인터넷으로 그 웹사이트(http://www.sisapress.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도 피고는 B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단독] C”이라는 제목으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13년 9월 경력변호사 채용 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원고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별지3]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딸이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7~8월 변호사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그 채용공고 요건에 따라 신입변호사로 채용되었음에도, 피고가 [별지3]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내용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게재한 2013년 7월 채용공고문에는 채용인원이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채용한 것이 맞는 이상, 원고의 딸이 입사 지원한 채용공고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9월이 아니라 7월이라 하더라도 이는 세부적인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의 딸은 2013. 8. 11.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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