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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233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i.co.kr) 사회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기 연천군의 지역 소식과 화제 등을 위주로 보도ㆍ해설하는 지역신문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는 중앙일간지인 ‘한겨레신문’ 등을 발행하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i.co.kr)를 운영하는 신문사이다.

나. 수사착수와 보도자료 배포 1) 연천경찰서는 2015년 11월경 경기 연천군 B 지역(이하 ‘B 현장’이라 한다

) 현무암이 불법으로 대량 채취되어 서울 강남구의 주택지구 조경용 석재 등으로 팔려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불법 채취된 현무암으로 화분과 조각상 등을 만들어 연천군 행사에 납품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포함되었다. 2) 연천경찰서는 C 위 사건 관련자 중 일부에 대하여 특수절도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고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에 ‘절취 및 불법 채취된 현무암을 매입하여 SH공사에 조경용으로 납품하거나 화분 및 조각상 등으로 만들어 연천군청에 납품한 조경업자, 석재업자, 운전사, 지역신문기자 등을 검거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기사의 작성ㆍ게재 1) 피고는 취재를 통해 불법 채취된 현무암으로 만든 화분 등을 연천군청에 납품ㆍ알선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다른 지역신문기자 사이에 알력이 불거진 것이 수사착수의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C 위 보도자료와 취재내용을 토대로 “D”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같은 날 연합뉴스, 경항신문, 아시아경제, 중부일보 등 여러 언론사들도 같은 보도자료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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