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31 2018가단112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