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2 2016가단1016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