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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308320
양도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중구 D 외 46 필지에서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C는 2004. 1.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F에게 분양대금 납부관리 업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다. 1) 원고는 2004. 10. 20. C와 이 사건 쇼핑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층 구좌(1구좌:3평) 분양대금(원) (부가세별도) G 1 2 253,000,000 H 1 1 126,500,000 I 1 1 126,500,000 J 3 1 121,000,000 K 3 1 121,000,000 L 3 1 121,000,000 M 3 1 121,000,000 2)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2004년 말경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은 자들은 N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급금은 N의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환급금을 직접 N에 우선 상환 시에도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라.

이 사건 쇼핑몰이 준공된 후 2006. 1. 16.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N 등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위탁자를 C, 수탁자를 F, 우선수익자를 위 금융기관들로 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에 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쇼핑몰은 2006. 4. 22.경 개점하였으나, 분양 및 임대율의 저조 등으로 영업활동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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