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1호에 있던 법무법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주식회사 에이앤케이자산관리(2009. 5. 13. ‘주식회사 빠르페’로 상호 변경) 명의로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E의 구성원 변호사들 몰래 E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각종 서류를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변제기에 이르게 되자,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빠르페 명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E의 정관에 규정된 E의 중요한 차입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E의 구성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 E의 구성원들이 대출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구성원회의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구성원회의를 개최하여 E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빠르페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경우 그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E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E 명의로 대출받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구성원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성원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1)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