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977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24,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24,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