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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977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24,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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