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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구합223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추가 건설 등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 피고는 원자력과 수력, 양수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나. 손실보상 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5년경 피고가 운영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내지 4호기가 배출하는 온배수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어민들과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어민들로부터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청구받았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다(15손실0084호, 16손실0003호. 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사건’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재결신청 사건 중 위 16손실0003호 사건은 2017. 3. 9.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청되었고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 사이에 손실보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되었고, 위 15손실0084호 사건은 2017. 4. 13.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 사이에 손실보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되었다.

다. 원고의 정보공개 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재결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어민들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산정 근거인 감정평가서(이하 ‘제1정보’라 한다)와 ‘보상지위 확인필요 어업권자’와 ‘지급자’의 분류 기준에 관한 관련서류 일체 이하 ‘제2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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