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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K에게 편취 금 255,000원, 배상 신청인 L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8]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M ’에 접속하여 “ 슈 콤마 보니 워 커 신발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100,000 원을 송금하면 즉시 슈콤마보니 워 커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1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06:00 경 창원시 성산구 Q 상가 1 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R( 여, 65세) 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7 휴대 전화기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슈 프림 코 듀 라 가방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260,000 원을 송금하면 즉시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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