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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8고단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6』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경 인터넷 SNS 페이스 북에 피해자 C이 게시한 ‘ 발 렌 시 아가 스피드 러너 17SS 신발을 구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 가지고 있는 발렌시아가 스피드 러너 17SS 신발을 판매하겠다.

대금 76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063,100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유사행위( 일명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8. 2. 25.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 재와 같이 위 사이트 게임 머니 충전 계좌로 총 191회에 걸쳐 합계 46,682,903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충전된 게임 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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