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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비영리보육시설인 ‘F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1과목에서 5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아동 1명 당 65,000원에서 130,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활동 강사 G 등과 매월 강사비, 교구, 교재비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55~65%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경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H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특별활동비 내역서 기재와 같이 2,342회에 걸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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