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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서울 강동구 G에서 ‘H어린이집’을, 서울 송파구 I에서 ‘J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특별수업을 들으면 1인당 5만원~1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 특별활동 업체인 ‘K’ 등 업체와 매월 강사비 및 교구, 교재비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70%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피고인의 생활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활동비의 30% 상당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2. 10.경 F어린이집 보육아동 L의 보호자인 피해자 M, N으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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