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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CU 연동점 앞 횡단보도를 구문화칼라 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도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1: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U 연동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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