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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2388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9행의 “C에게”를 “D에게”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서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대납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6.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재분양하고, 2015. 2. 6. D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위 재분양 전인 2014. 7. 3.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미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처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처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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