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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2992
위약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전매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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