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400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