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02:1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이쁘다, 오빠 외롭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 피고인의 다리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주면 안되겠나, 얼마주까, 십만 원이면 되겠나, 남자친구랑은 해봤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