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임용되어 2019. 7. 29. 경부터 경산 경찰서 B 파출소에 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이하 불상 일 10:30 경 경산시 C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서 순찰차를 타고 함께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의 같은 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에게 ‘ 평소 운전할 때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아내의 손을 잡는다, 니 손을 잡고 운전해도 되겠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피해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