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3:37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32세, 가명 )를 발견하고 그녀와 함께 F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위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에서의 피의자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