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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2동 1003호 앞에서 같은 동 803호에 사는 피해자 C(남, 32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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