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421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82,077원 및 그 중 47,564,212원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1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30.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송일로부터 3일 이내, 즉 늦어도 2019. 2. 1.에는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19. 2.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