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25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96,572원과 그 중, 20,069,183원에 대하여는 2016. 5. 13.부터 2016. 6.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으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