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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280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300,000원, 선정자 B에게 18,000,000원, 선정자 C에게 31,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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