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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24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34,732원 및 그 중 34,755,892원에 대하여 200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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