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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누736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을1내지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1978. 2. 1.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10. 13.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988. 2. 16. 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⑵ 피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3. 9. 18. 2:40 무렵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25 태릉 국제사격장 앞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개인택시(D)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를 태우고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으나 사귀고 싶다고 하면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업고 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⑶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원고는 2014.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강제추행 범행이 자동차를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지

나.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강제추행 범행이 자동차를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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