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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8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웨딩홀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D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36세)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버스 앞을 가로막고, 발로 버스 앞 범퍼 부분을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본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같이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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